사측, 내부 감사 후 직접 고발… “무관용 원칙 대응 중”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근무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비위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대신증권의 내부 감사였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직접 고발했다. A씨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되어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혹 인지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차원의 중징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의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금전적 대가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점 책임자급 인사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객 계좌가 동원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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