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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확대… 순직 군경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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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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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모든 공무원 순직·전사 대상
국무회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인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대상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Chat GPT 생성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Chat GPT 생성

그간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는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공무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를 추가했다. 인사처 고시에 따른 2025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71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은 3억4260만원이다.

 

아울러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보훈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게 된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엔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처의 재해 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지웠다. 또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 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공무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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