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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사법3법’ 강행·‘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법치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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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3월 초까지 처리”
국정조사로 검찰 공소 취소 압박
부작용 초래, 국민 큰 피해 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헌 소지가 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법왜곡죄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약할 수 있겠냐”고 했다. 입법·행정을 손에 쥔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게 될 이 법안들은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모호한 조항으로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물론 법조계·학계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결국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이뿐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은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 및 결의 대회를 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재판 5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가 검찰의 ‘조작 기소’로 꾸며졌다고 주장하는 모임에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준 상임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국가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는 게 순리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제라도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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