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트럼프, 법적 기반 붕괴로 타격 불가피… 더 센 조치 내놓을 듯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

입력 : 수정 :
워싱턴·베이징=홍주형·이우중 특파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치적 패배 후폭풍 예고

우호적인 보수 우위 대법서 제동
수익 활용한 정책 추진 차질 빚어

3월 31일~4월 2일 訪中 앞두고
對中 무역협상력 약화 가능성 커

트럼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위협하던 강력한 수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어서 ‘더 센’ 전략을 내놓을 경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분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가운데)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배석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분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가운데)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배석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내외 입지 타격 불가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지 않은 정치적 패배다. 특히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그간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계약 취소, 이민자 추방 등의 문제에서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건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정체성에서 관세만큼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며 “이번 패배는 그가 대법원에서 승리하는 데 익숙해진 상황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 등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면서 무역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을 보여줬다.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압박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관세라는 최대 협상 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 전쟁 휴전 연장을 논의하면서 대두 추가 구매, 보잉 항공기와 에너지 수출 확대 등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렛대가 사라진 것이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조치로 중국은 미국과의 향후 무역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 걷을 것”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가 대법원 판결 뒤 10%로 발표했다가 다시 15%로 수정한 ‘전 세계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는데,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15%를 넘을 수 없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세는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 발효된다. 승용차 관련 부품과 항공우주제품, 천연자원 등은 관세를 면제한다.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무역 관련법이 거론된다.

미 연방대법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를 적용하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약 81조원) 적자를 봤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11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특히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122조 적용 기간)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회린 '순백의 여신'
  • 정회린 '순백의 여신'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
  • 설현, 설 연휴 깜짝 근황…눈부신 드레스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