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북 무주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월 2일 이전까지 무주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달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달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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