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춘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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