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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전부터 ‘재탕 수사’ 우려… 2차 종합특검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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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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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성패 요인 면밀한 분석 필요” 조언도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설연휴 기간에도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부터 기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를 ‘재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권창영 특검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3대 특검팀 수사의 성공·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2차 종합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2차 종합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후보(2배수) 선정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5명 둘 수 있다. 권 특검은 수사 대상에 외환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군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보 중 한 명은 군법무관 출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 특검팀이 입주할 사무실도 구해야 한다. 역대 특검팀은 대부분 특검 사건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인근인 서초구·강남구 일대에 사무실을 뒀다. 2차 특검팀은 특검보 5명에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한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사무실을 구했던 김건희 특검팀처럼 서초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다섯번째 특검인 종합특검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지난해 3대 특검이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이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 등 17개다. 권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나 ‘수거 대상 처리방안’ 등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거나 후속조치를 수행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해병 특검.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해병 특검.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잔여 사건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정치 브로커’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김씨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90일 간 수사를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 간 수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3대 특검에서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던 사건들이 많은 만큼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들에 대한 재탕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 의혹 사건이 16가지로 역시 많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건희 특검팀 기소 건들의 1심 재판에서 연달아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은 2차 종합특검팀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의 최근 재판 성적표는 수사 대상이 ‘사건’이냐 ‘사람’이냐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반 수사 대상을 선별할 때부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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