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수사는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됐다.
국방부, 합참, 각 군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됐다.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것 △정보사령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식별된 인원은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해 수사의뢰/수사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이며,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계엄에 깊이 관여하였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해 모든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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