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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법 의료행위 등 의혹' 박나래 요청으로 경찰 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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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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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사건 총 8건
방송인 박나래씨(왼쪽) 자택 내부 모습. 뉴시스·박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방송인 박나래씨(왼쪽) 자택 내부 모습. 뉴시스·박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1) 씨의 경찰 조사가 연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측은 경찰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나래와 연루된 사건은 강남서 6건, 용산서 2건 등 총 8건에 달한다.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및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로부터 비의료시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동료 연예인들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최근 '주사이모'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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