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9000만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의혹과 임 전 의원 아들의 부정 채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45만7500원을 추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와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엄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엄씨가 대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엄씨 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인 오씨로부터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0만원의 골프의류 등을 선물 받는 등 1354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과 두 업체 임원 사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서 이들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임 전 의원이 공사비가 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사비 대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의원 아들 부정 채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외진 곳에 있어 인력난이 있었고, 직무가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적 가치를 가질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가 500만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인정됐다. 오씨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이자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 전 의원과 오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속기소 된 임 전 의원은 2024년 질병을 이유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선고 직후 임 전 의원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소해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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