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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퇴직금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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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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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수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1심 무죄에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6일 보였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무죄 속보 기사를 공유하고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5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5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서울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등으로 조 대표가 재판받던 2023년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조 대표는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6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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