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1심 무죄에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6일 보였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무죄 속보 기사를 공유하고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등으로 조 대표가 재판받던 2023년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조 대표는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6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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