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연수원 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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