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10년 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검으로 박씨가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결정 당일 아침에 여부를 발표하고, 신검 시작 35분 전에 시작 시각과 장소를 알렸다”며 “공개 과정에 의료진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개신검 결과 발표에 ‘영상판독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정뿐 그것이 박씨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상 피사체 관련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박씨가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박씨가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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