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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2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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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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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며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116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선 피의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없어 검찰 측 주장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배당 이유에 대해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반영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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