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시장은 자신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의원뿐 아니라 이 시장도 로비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ITS 관련 사업체 대표 김모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 과정에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시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김씨는 다른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사당국의 조사에선 김씨가 일부 도의원들에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 도의 특조금이 교부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전직 안산시 공무원,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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