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 등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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