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국민 불편 초래” 우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선거·마약·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맡는 정부안에 대해 유재성(사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사지연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중수청 법안을 발표한 뒤 경찰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수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부처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를 수사대상으로 다뤘지만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다루게 된다. 결국 경찰과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유 대행은 “중수청에 이첩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중수청 조직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경찰의 수사사법관 전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내부의 문제라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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