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고 특성상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대처 요령을 교육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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