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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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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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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제출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그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 관련 통일교의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후보) 윤석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청탁의 궁극적 상대방 내지 범행 목적이 동일한 점, 범행 일시가 대통령 당선 직전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와 크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 ‘금품의 제공’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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