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하고 업무추진비 활용토록
“예산투명성 지속적 제고할 것”
감사원은 2일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에 대한 특활비 지급은 중단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 방침을 밝히고 2025년도 특활비(6억5000만원) 및 특경비(31억7000만원) 집행내역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부분공개했다. 감사위원들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는 끊는 대신 업무상 필요시 업추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활비는 감사원을 비롯한 각 사정기관이 수사·감사 정보 수집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용처가 공개될 경우 기밀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각 기관이 공개를 꺼리는 편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쓰이는 경비, 업무추진비(업추비)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들 두 예산은 증빙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가급적 특활비 대신 특경비나 업추비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기관들에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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