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섞어 항공편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총책 20대 A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 21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16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SNS를 통해 태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태국 수입식품에 은닉·포장된 야바 7만9000정을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주요 성분으로 제조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마약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30대 B씨로부터 필로폰 5㎏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은 한국인 50대 C씨, 야바는 태국인 D(30대)·E(40대)씨에게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씨는 중국인 2명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D와 E씨가 받은 야바는 태국인 등 14명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받고 필로폰 거래현장을 잠복해 마약류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쪽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이 가운데 7명이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92㎏ 상당과 야바 6만8043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이용된 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도 쫓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이번 성과를 인정받아 경찰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양영두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초국가 범죄인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외국인 마약류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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