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점주 동의보다 판촉행사가 먼저?…비알코리아 ‘절차 위반’ 제재

입력 : 수정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서울 시내의 한 배스킨라빈스 매장. 뉴시스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는 판촉행사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이동통신사와 던킨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 시에 비용 부담 관련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도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임의로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던킨도너츠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
  •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
  • 해외 패션쇼 떠나는 한소희
  • 초아, 확 달라진 비주얼
  • 초코 윤지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