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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형…‘민주당 돈봉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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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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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기소된 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42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려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된 뒤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자료가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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