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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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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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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 사회 조직 문화 개선”
운영 체계도 개선…전문 강사단 신설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교육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적극행정 활성화 등 공직 사회 조직 문화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도 기본 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그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일부 교육 과정에서만 적극행정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단이 신설된다.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 면책 제도(감사원), 국민 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사례(수상자) 등 4개 분야다. 이에 따라 일반 강사단 40명, 전문 강사단 40명으로 개편된다.

 

제도 분야 전문 강사단은 소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사례 분야 전문 강사단은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로 꾸려진다.

 

강사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 그간 1년 단위로 선발해 왔는데, 2년 임기제로 전환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교육 개선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효과가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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