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권 수표를 쓸 수 있냐”며 수도권 등지 편의점을 돌며 거스름돈부터 먼저 받아서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기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새벽 시간대 직원 혼자 있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등 인근 가게에서 왔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가게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면서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 편의점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다수의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인근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범죄로,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먼저 요구하는 때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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