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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 분쟁 땐 사업주에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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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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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추진

프리랜서 등 ‘권리 밖’ 종사자들
계약 형식 무관하게 법적 보호
2026년 노동절 맞춰 법제화 방침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선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일터기본법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그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여겨진 프리랜서 등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反證)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화되면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고(故) 오요안나씨와 같은 부당한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등 노동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으나 2024년 기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869만명에 달한다. 제도화 시 이들이 대거 근로기준법에 더해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편입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일제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시에만 적용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터기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한다. 노동과 관련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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