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58)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옛 옵티머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12월 사이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총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는 데 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김 전 대표에게는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4000만원을 개인 및 회사 자금으로 메꿔 이해관계인 또는 자기 거래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내부 마감 과정에서 사채상환금 부족 입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 권리·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펀드 간 투자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 의무 위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선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4년 2월 별도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범죄수익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로는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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