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인 3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40분쯤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쓰러뜨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갑자기 발로 차는 모습,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두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더니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발길질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교육부에 A씨에 대한 사안을 통보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폭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소속 기관은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2명은 현재 만나고 있거나 헤어진 애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에서 당한 여성 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였다. 폭력 범죄자의 성비는 남성이 75.7%, 여성이 24.3%로 가해자는 보통 남성이었다. 피해자가 배우자(전·현·사실혼 포함)인 경우가 61.7%이고, 교제 관계인 경우는 38.3%였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는 2024년 한 해에만 219명으로, 범죄자 중 75.8%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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