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 검토보고에서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종료 후 인계 등 규정에 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된 점을 두고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할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이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행정처는 수사대상의 범죄에 대해 자수하거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을 한 피고인의 형량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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