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의회·디지털 업계 대상 집중 아웃리치 전개…15일 귀국 예정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연합뉴스와 만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 디지털 관련된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USTR 등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그때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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