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 정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 측은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각하됐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사무장 선임 전이지만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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