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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반 먹고 "환불해달라"…카페 자영업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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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8 14:49:07 수정 : 2026-01-08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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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한 케이크를 상당 부분 먹은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쯤 한 남성이 매장을 방문해 가격 3만9천원의 딸기 초코케이크를 구매해 갔다. 그러나 약 1시간 20분 뒤,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얼어 있어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제품이 냉동 상태로 제공되며, 일정 시간 해동 후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환불을 원할 경우 제품을 직접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여성은 매장 방문이 어렵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케이크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날 경비실을 찾은 A씨는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뒤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케이크 위에 올려졌던 생딸기는 모두 사라졌고, 빵 부분 역시 절반 가까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가 이러한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구매자 측은 "전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본사에 민원이 접수됐으나, 본사 역시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요구였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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