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제도 확대·기업채용 도모
재외동포 안정적 체류 뒷받침
법무부가 신년에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가동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시범사업도 지역체류지원과가 담당한다. 2015년 도입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1월5일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국내 거주 중인 86만여명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전담한다. 2008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동포 전담부서가 부활하는 것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현행 재외동포(F-4) 자격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통합하고, 사회통합 교육 강화하는 등 체류 지원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이날 18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우려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외국인 및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그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도 시행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1월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광주·화성·부산·청주 등 4개 교정기관에 신설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재활 정책을 집행할 전담 부서가 없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와 임상·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중독 수준별 재활 프로그램,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복귀 연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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