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주민 의원, 김 비서관, 이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 기소됐던 당시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홈 그로운’ 선수 드래프트 허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세계와우리] 줄어든 도발 뒤에 숨은 北의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0.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타자를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