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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22일 전격 상정

입력 : 2025-12-22 06:00:00 수정 : 2025-12-22 08:39:24
김나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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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본회의… 필버 대치 예고

당내 “위헌 여지” 우려에도… 與, 법안 상정 계획 바꿔 강행

판사추천委 법관들로 구성 전망
본회의 직전 의총서 당론 확정

정통망법 우선 처리 방침 선회
지지층 요구 거세자 막판 변경
사법부·언론계 중심 반발 의식
일부 수정안 잇달아 내놓기도

국힘 “졸속·땜질 입법” 맹비난

여야가 연말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또다시 펼쳐진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여당은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1일 1법안’ 국회가 재현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당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다는 점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보완 필요성, 야당과의 본회의 일정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 처리 순서를 막판 변경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안 상정과 동시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인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했지만, 여당은 이와 무관하게 법안 강행 처리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체 법안에 포함된 영장전담재판부 설치와 전속 관할 규정 등이 예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자체 예규 제정을 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2심을 맡을 예정인 서울고법이 관련 논의를 한 것을 두고 “법원의 예규 제정이 갖는 불안정성을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해 위헌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됐다”며 “해당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데다, 사법부가 대안으로 예규를 제시한 상황이어서 굳이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직후,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정을 이어간다. 야권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해도, 해당 법안은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안 마련을 위해 본회의 순서를 바꾸고 추가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허위조작근절법 수정 보완할 사안이 있다”며 “미세조정이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할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조율·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법 개악 시도”라고 반발하는 등 비판이 확산됐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수정안 방침을 두고도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장겸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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