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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련소 투자… 고려아연 vs MBK·영풍 공방 격화

입력 : 2025-12-22 06:00:00 수정 : 2025-12-21 21:13:24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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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이전 유증 가처분 결정

MBK·영풍 “최종계약 무산돼도
美 합작법인 지분 10% 보유 문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
美시장 선점 기회 잃게 만들려 해”

신주 발행 땐 고려아연 지분 우위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제련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 경영권을 다투는 MBK파트너스·영풍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지난 19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가 참여하는 합작법인(JV)에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유상증자(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MBK와 영풍은 21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진다”며 “본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라고 강조하면서 미 제련소 건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가정을 토대로 비난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 대형 금융기관이 미 제철소 건설을 위해 직접 투자와 금융 지원하는 규모가 무려 67억6000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며 “제련소 건설에 투입되는 74억달러(약 11조원)의 91%를 미국 정부 등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신속히 제련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국제 정세와 국익, 첨단산업 발전 흐름에서 고려아연이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세계 최대 핵심 광물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잃게 만들려 악의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심문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청취한 서울중앙지법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기일인 26일 전에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단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일정은 물론 내년 3월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경영권 관련 양측 희비가 갈릴 수 있다. 고려아연이 차질없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격인 한화(8.15%)와 신설 JV(11.21%), LG화학(1.99%)에 더해 국민연금(5.08%)까지 합쳐 총 45.53%로, MBK·영풍 측 지분(43.42%)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연금을 최 회장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사태’ 등 영향으로 MBK의 기업 인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올해 3월 주총 당시 핵심 안건에서 최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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