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당국자와 北 현안 회담도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또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은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면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일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캐나다로 떠나기 전 한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 중 핵잠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러시아 당국자와 접촉해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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