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등 전담 조직 출범 전망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그동안 제한됐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이찬진호’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만 다루던 기존 특사경과 별도로, 불법사금융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내에 꾸린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중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인지수사권은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 지휘를 받은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데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다만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도 “민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박민우 증선위 상임위원)며 사실상 반대하는 등 두 기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만큼 금감원 업무 범위와 권한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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