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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책임 인정…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

입력 : 2025-12-21 13:12:31 수정 : 2025-12-21 14:18:40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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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 권고
해킹 피해자 2300만명…보상 2조원↑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외식·편의점·영화·공연 등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1인당 10만원씩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위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의 피해자는 약 2300만명으로,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위는 SKT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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