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공론장을 통해 성 인식차 완화에 나선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202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성평등부는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5회에 걸쳐 2030 남녀 청년들이 모여 인식차와 성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소다팝’을 운영해 왔다. 내년에도 이런 공론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여전히 심각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린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기준 15개소 30명에서 내년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스토킹 행위 정보 삭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도 신규 개발한다. 위기 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 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확대한다.
양육·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린다.
원민경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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