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처럼 美 원자력법 예외 필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미 측에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위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핵잠과 관련,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했던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며 “이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기타 실무진들을 만난 뒤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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