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검찰 측은 해당 사안이 이미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이라 중복 수사에 해당하고 경찰 수사팀의 관할이 아니라고 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백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 경찰팀은 17일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이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은 “백해룡팀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 합수단장이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 사본과 기각 사유서 등을 공개했다. 이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으로 검찰 사건기록 등을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했다”며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장 자료 뿐인데 (검찰이)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가 담긴 문서와 2023년 의혹 제기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이 마약을 건네받는 영상 등을 공개했다.
백해룡팀은 검찰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36명의 출입국 영상, 필로폰 은닉에 활용된 화물 세관 기록과 조직원들의 탑승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이 사건의 관할인 인천세관과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전날(16일)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세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9일 합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며 “수사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피의자(검찰)들이 더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상 마약사범 3명을 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추가 공범을 특정하는 등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해룡팀은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당시 공개한 영상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초기 실황 조사를 편집한 영상을 인용한 것을 지적하며 “영상을 짜깁기하거나 일부 내용 공개해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 또 “공항으로 침투한 마약은 위험한 사건으로 국가 안보가 무너진 격”이고 “직을 걸고 검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방조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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