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상간남은 여성의 남편을 협박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 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B 씨 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 씨가 잠적하자 28일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남편 C 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캡처한 B 씨의 사진을 C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