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일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상소 정책을 전면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고, 1·2심 선고가 이미 내려진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추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총 534명의 피해자가 추가 소송 부담 없이 권리 회복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항소 절차를 스스로 종료한 것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랜 상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회복과 피해 치유의 정신을 제도적 행위로 구체화했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또 전남도는 이번 결정이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이 감내해온 장기 소송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해 온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기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유족 인정 절차, 위령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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