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본 정부, 韓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 고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2-11 23:16:13 수정 : 2025-12-11 23:16:13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일본 정부가 11일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가 11일 일본 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그동안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지지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이유비 '반가운 손인사'
  • 이유비 '반가운 손인사'
  • 김민설 '아름다운 미소'
  • 함은정 '결혼 후 물오른 미모'
  • 아일릿 원희 '너무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