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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법안에 “법리적 차원서 접근해야…모든 단체 위헌 소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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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0 23:24:56 수정 : 2025-12-10 23:24:55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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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일명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 뉴시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천 처장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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