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성씨 본인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이사 성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씨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로,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2011년 설립 후 2014년 신설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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