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무관은 감사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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