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투표 촬영, 선거운동 방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서 5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충북에서 21대 대선 선거사범은 총 88건에 98명이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59건(69명), 투표지 촬영 및 훼손 등 12건(12명), 선거운동 방해 3건(3명), 허위사실유포 2건(2명) 순이다. 또 투표소 소란과 투표참여권유 등 기타 12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42건(51명)을 송치하고 5건(5명)은 불송치했다. 42건(42명)은 수사 중지 입건 종결했다.
앞서 지난 4월20일 제천에서 음악(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한 50대가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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