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신고가 거래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노원과 도봉, 금천 등 서울 외곽지역은 신고가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였지만 대출 영향이 적은 고가 단지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초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신한투자증권이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난 3월19일을 기준으로 지정 전후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2024년 4월~2025년2월) 신고가 비율은 42.5%였지만, 지정 후(2025년 3월~2025년 11월)에는 51.5%로 신고가 비율이 9.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신고가 비율은 36.6%에서 33.3%로 3.3%p 감소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 신고가 비율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로 10.8%p 늘었다. 이어 송파구(10.1%), 강남구(8.8%), 서초구(8.3%)가 그 뒤를 이었다. 성동구(1.5%)와 영등포구(1.4%), 광진구(1.3%), 마포구(1.3%) 등 한강벨트 지역도 신고가 비율이 증가했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에 비해 변화폭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은 신고가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원구 신고가 비율은 13.4%p 하락했고, 도봉구(-12.5%)와 금천구(-11.6%) 역시 신고가 비율이 하락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거래 상위 10위권에는 강남구와 용산구 단지들이 이름을 올렸다. 1위는 강남구 청담동 ‘PH129’로 지난 7월 전용면적 274㎡가 190억원에 거래됐다. 2~4위는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차지했는데, 전용 244㎡가 158억원(3월)→160억원(8월)→167억원(8월)으로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한강변과 외곽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8474건에서 11월 2350건으로 72.3% 감소했다. 아직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신고기한을 채워도 11월 거래량은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진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월 254건에서 11월 18건으로 92.9% 감소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370건에서 39건으로 89.5% 줄었다.
강동구(546건→58건·89.4%)와 마포구(412건→46건·88.8%), 동작구(407건→48건·88.2%) 등도 전월 대비 90% 가까이 거래량이 감소했다.
외곽지역도 70~80%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동대문구 거래량은 511건에서 101건으로 80.2% 줄었고, 노원구(635건→140건) 78.0%, 성북구(489건→133건)는 72.8% 감소했다.
반면 서초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212건에서 11월 153건으로 27.8% 감소에 그쳤고,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282건에서 199건으로 29.4% 감소했다. 용산구(114건→69건·39.5%)와 송파구(596건→335건·43.8%) 거래량 감소율도 40%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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